국토부 표준품셈 등 개정 공고
공사비 총액 0.66% 상승 추정
근로시간 단축 가동시간 변경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상승으로 공사비 총액의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 공고했다.

총 1천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9% 상승했고, 공사비 총액은 0.66%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결과다.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과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천317개(2018년 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약 77%에 해당하는 178항목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었다.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68→52h)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 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이 밖에도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와 표준품셈 체계개편을 추진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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