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자치권한을 갖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지정 타당성에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최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를 도입하겠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상황으로 이럴 경우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개시만 해당된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그동안 주민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던 게 사실이다.

어찌보면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김승수 시장은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현재 도시의 규모는 과거에 국가가 지정한 것.

국가가 초래한 불균형을 균형발전으로 바꿔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특례시라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예산규모를 볼 때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1/2∼1/3 수준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전주시는 인구가 65만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인구가 90만, 완주 생활인구를 합산하면 100만명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광역시에 준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안해 볼 때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현재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수용돼 전주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설명과 함께 협조 요청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또한 지방자치법 해당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 육성을 위해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상태라고 한다.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특정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복합적인 행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적 기준에 불과하다.

전주시의 특례시를 향한 도전이 반드시 이루어져 그동안 소외됐던 시민들의 몫이 되찾아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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