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나 회사에서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중요 공지를 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 모바일 메신저 사용은 다반사가 되었다.

하지만 편리함의 이면에 메신저 내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이전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지만 이를 일부 학생들의 단순한 농담과 일탈로만 넘길 문제는 아닌 듯하다.

단체대화방은 초대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에 타인을 모욕하는 말은 물론이거니와 성적으로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까지도 서슴치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은밀하게 이뤄진 그들만의 대화가 표면에 들어나야지만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 신고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단톡방 내 성희롱 피해는 지금 밝혀진 것보다도 훨씬 많고 심각할 수 있다.

보통 단체 대화방을 자신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지만 대화 내용이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적인 공간’이라 볼 수 없다.

즉, 단톡방에서 특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다만 아직 현행법 상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을 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단톡방 성희롱’ 문제는 처벌 강화에 앞서 무엇보다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가상공간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지나치면 누군가에게 분명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하길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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