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농촌 주거문화 개선 등을 위해 ‘2019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 지역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원하는 주민 및 무주택자,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이다.

연면적 150㎡이하 신축 주택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개축은 최대 1억 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건축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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