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군산공장 질소 누출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안전관리 소홀로 공장 관계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일 군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OCI 군산공장에서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사건을 수사 중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장 시설 관리 책임자 A씨와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3시 39분께 OCI 군산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8명이 다친 사건이다.

경찰은 공장의 부주의한 안전관리로 사고가 발생했다 보고,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씨 등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화학물질 관리기준 이행 여부 등을 조사했다.

A씨 등은 관리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의 소홀한 안전관리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다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여서 최대한 신속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김현표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