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달부터 단속노선
전체확대··· 단속 집중홍보

전주시가 시내버스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불편사항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불법주정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CCTV를 활용한 단속시간과 단속구간, 단속지점을 확대해 나간다.

우선, 시는 단속 노선을 기존 주요 3개 노선에서 전체 시내버스 노선으로 확대하고, 단속시간도 기존 출퇴근 시간 전후(오전 7시~9시, 오후 5시~7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단속지점도 기존 버스베이 내 불법주정차에서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CCTV로 촬영이 가능한 승강장과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모퉁이도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월 한 달 간 시내버스가 다니는 주요간선도로 주변과 주요 상습정체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알림 현수막을 설치하고, BIT(버스 알림단말기)에 안내하는 등 집중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그동안 지적되었던 시내버스 탑재형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시간을 기존 평일 출근시간(오전 7시~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8시)에서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시내버스가 다니는 전체노선을 단속구간으로 확대해 단속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처럼 확대 단속에 나선 이유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형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과태료 부과조건이 출퇴근시간대 주요 노선 버스승강장 앞 버스베이에 주·정차된 차량 중 2회 이상 연속 촬영된 차량으로 한정되면서 사업효과가 떨어졌다는데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CCTV 확대 단속으로 버스승강장 주변은 물론, 인도와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모퉁이 도로 등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퇴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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