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여성의 다리를 발가락으로 더듬은 20대 회사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회사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허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4시50분께 전주시의 한 PC방에서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B양(19)의 무릎과 종아리 부위를 자신의 발가락으로 2회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음날 오후 2시20분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C씨(25·여)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가락으로 2회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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