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1년에 2번(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8년식 배기량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이 52만이지만 1월에 연납하면 5만2천원이 할인된 46만8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자동차 연납제도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1월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세정과(063-539-5265)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하면 되고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인한 할인과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수신을 이메일 수신과 자동이체 신청 시 1장당 500원씩 최대 1천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정읍=최환기자
정읍시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 10%할인제도 홍보 나서
- 정읍
- 입력 2019.01.06 11:23
- 수정 2019.01.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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