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탈의실에서 어린 관원을 강제 추행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2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전주시 한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B양을 강제로 입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탈의실로 들어가는 B양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틀 뒤 부모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범행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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