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확대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지원 등

전주시가 올해부터 산모의 출산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출산가정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등 출생장려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먼저, 전주시보건소(소장 송준상)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보다 7억원 늘어난 18억 6000만원을 투자해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20% 이하는 3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만6494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4만7114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를 통해, 소득 기준이 초과돼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산모들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이외에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식사준비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수유지원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의류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출생아 가정에 자녀 출생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와 물티슈 등 각종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임으로서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과 함께 올해부터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아 가정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출생아 1명당 종량제 쓰레기봉투 10리터 60매를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과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이유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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