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발생한 건설사
과실여부없이 벌점 매겨
산안법 공사중지 패널티
중복-과잉처분 지적 많아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 또는 환경 관련 위험성이 예견될 경우 일정기간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중대한 건설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사중지명령 강화 방안에 기준이 모호하고 중복·과잉 처분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부실시공 지적에 따른 점검기관의 공사 중지 요건을 확대했다.

현재의 공사중지명령은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내용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공사 중지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 효과가 낮고 실적도 저조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사중지명령 요건에 △안전·환경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 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문제는 안전·환경 위험 예견에 대한 일정기간 공사중지명령의 선후가 맞지 않고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부실시공은 시공품질 확보와 직결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사장의 안전이나 환경과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안전·환경 위험을 예견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 기준도 모호한데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해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의 상황에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현재도 안전관리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2명 이상 사망에 따른 고용부의 요청,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구조물 결함이 발견될 때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시정이 이런데도 건설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은 중복 또는 과잉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은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경우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업무 수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벌점 부과 기준이 애매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이나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될 경우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시키고 벌점을 부과해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품질이 아닌 안전·환경이 부실시공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구조안전과 품질 이외의 안전·환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