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21곳 11월까지 평가 실시
결과 기관장인사-연봉 반영
라마등급 정원-호봉 패널티

전북도가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본격화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 경영평가 대상은 전북개발공사와 14개 출연기관, 6개 보조기관 등 21곳을 확정하고 이달 안에 위탁기관을 선정해 11월까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는 경제산업지원과 사회문화.

복지지원, 효율화 점검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실시하고 결과는 기관장 인사와 기본연봉책정,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한다.

평가대상기관은 2018년과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하되,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했다.

그 동안에는 후속조치 사항으로 기관장 연봉이나 임직원 성과급 결정, 기관장 인사상 불이익, 부진기관 경영개선계획 보고만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장 부진한 '라‧마'등급을 받을 경우, 정원을 늘린다거나 임금인상률(호봉승급분) 등은 패널티가 적용된다.

인센티브 위주의 후속조치에서 성과부진에 대한 후속조치 노력도 동시에 적용 시키면서 기관의 경영개선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또 새롭게 라·마등급 기관 정원 증원시 페널티 부여와 직원 임금인상률(호봉승급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평가지표 개선사항으로는 평가대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부지표 배점 차등적용으로 경제산업유형은 수익성 지표, 사회복지유형은 공공성지표를 각각 강화한다.

특히 도덕적 해이와 관리소흘에 대한 페널티를 신설해 채용비리 등 기관 관리 소홀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를 방지키로 했다.

평가방법은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5단계로 가중치가 세분화되고 평가유형별 등급구간을 정해, 평가결과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대상 기간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현행 연봉을 동결했고, 재임기간에 대한 성과평가로 2회 연속 라등급 이하 평가결과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기관장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1월 중 외부위탁기관을 선정해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인센티브 위주의 후속조치에서 성과부진에 대한 페널티적 요소를 평가결과에 반영시켰다"면서 "지속적인 출연기관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달 중 외부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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