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건설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6일 “건설 신기술은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 동안 건설기술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지만, 지정이 특허나 타 신기술 대비 엄격한데 비해 혜택이 부족해 신기술 개발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와 지난 연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건설신기술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이는 곧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개정안의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설신기술을 지정받기 위해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장 적용성 확인을 위해 건설신기술 신청시 실제 현장에서의 시공실적을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인이 신기술 현장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발주청 및 시공사와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신기술 지정 신청에도 애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을 도입하며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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