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관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조기 세수확보와 조세 부담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7일 날 발송했다.

2018년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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