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 책 발간
지방세미납 가산금 인하-납부기한 연장
신혼부부 유상거래 주택취득세 50%↓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모든 가정 지급
주거급여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44%로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경영인 마케팅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유지기준 변경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정부 생계급여 지원액의 30~40%수준의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또, 대형마트와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1회용봉투 사용 금지가 제과점까지 확대되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절반이 경감된다.

이는 올해 전주시에서 처음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 발간

전주시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 ‘2019 달라지는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 책자를 발간하고,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자는 △세제·부동산 △보건·복지 △건설·교통·환경 △재난안전·산업·경제 △문화·민원·일반행정 총 5개 분야 44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세제·부동산 분야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세제·부동산 분야의 경우 기존 체납 지방세 미납시 매월 체납세에 가산되는 징수 중가산금이 기존 12/1000에서 체납된 지방세의 75/10000로 인하되고,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급시 납부기한이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목적으로 생애 최초로 유상거래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취득세의 50%가 경감된다.


▲문화 분야

문화 분야는 기존 1인당 연간 7만원 지원해온 문화누리카드가 올해부터는 8만원으로 상향되고, 민원·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민원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상으로 행복출산통합신청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처리결과를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소득하위 90% 이하에 선별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 등에 공공후견이 지원된다.

또,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기준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 20만8000원에서 22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재난안전·산업·경제 분야

재난안전·산업·경제 분야에서는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가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폭염 및 한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지고,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 또는 연장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이 농가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여성농업인에게 주행식 예초기와 다용도 작업대 등의 편의장비가 지원되고, 여성 기업에 업체당 300만원 이내의 마케팅 비용도 지원된다.


▲건설·교통·환경 분야

끝으로, 건설·교통·환경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변경돼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민감 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게 된다.

또, 전기화물차 보조금으로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는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으로,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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