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양성배 노무사

Q : 2019년을 맞이하여 달라지는 노동 법률이 있다면,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법에서만 변경되는 내용만 알려 주실 수 있나요?


A : 첫째 최저임금이 상승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최저임금은 기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를 40시간으로 계산하고 매주 주휴수당을 8시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209시간이기 때문에 월 환산액은 1,745,150원입니다.

둘째 일자리 안정자금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1명에 대하여 1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을 맞이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보수액 210만원 미만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월 13만원을 지급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30인 이상 기업이라 할지라도 고령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추가지원도 시행 중입니다.

셋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격월)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19년부터는 정기상여금의 지급시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25%(43만6287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중 월 최저임금의 7%(12만2160원) 이상의 금액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산입주기를 변경을 위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역시 단체협약에 상여금의 지급주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의견청취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넷째로 주5 2시간제가 점진적으로 도입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1주의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가능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금융보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접객업 등)의 경우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1주 52시간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됐었으며,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