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경마 등 대상

경찰이 사이버도박 근절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강조 기간으로 지난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그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조폭의 자금원 활용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스포츠도박과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개발, 유통자뿐 아니라 국내·외 도박 서버관리자와 브로커 홍보조직 등 공모 방조행위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도박 행위자들을 원칙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활동도 병행한다.

불법사이트 운영 및 홍보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검토해 엄중대응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은 2017년 106건, 2018년 57건 검거됐고, 스포츠토토,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순으로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이버도박은 자신의 삶 뿐 아니라 주위사람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인만큼 호기심으로도 접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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