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사고시 보험 혜택

전주시민들은 올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으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면 된다.

주요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상해위로금 20~6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이다.

이재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출·퇴근과 통학, 레저 등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민 자전거단체 보험을 2019년에도 가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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