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균 유지기준 919CFU/㎥
1,066CFU/㎥-폼알데하이드도
검출··· 도, 컨설팅 제도 활용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난해 실내공기질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사대상 선정 시 타 시설보다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조사대상을 조정해 점검했다.

도내 점검대상 817개소 중 81개소에 대해서 폼알데하이드 등 유지기준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두 시설 모두 어린이집으로, 총 부유세균이 유지기준 800 CFU/m3를 초과한 919 CFU/m3 와 1,066 CFU/m3 로 측정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부적합한 시설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조치 한 후 1년 안에 재검을 받게 된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424건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을건 실시한 결과, 412건(97.2%)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12건(2.8%)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이 10건(84%) 실내주차장 1건 (8%), 영화상영관 1건(8%)이 부적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적합 12건의 해당 항목은 총부유세균 9건(75%), 이산화탄소 2건(17%), 미세먼지 1건(8%)이며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별 관리에 신경을 쓰기로 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실내공기질 부적합 시설이나 현장 측정시 취약한 부분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실시중인 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할 방침"이라며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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