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본부장 등 허가-기술검토
부당 처리 댓가 뇌물 받아
수사과정 현직 직원 비리
연루 가능성 염두 수사

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한국전력 직원들과 업체들의 비리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한전 전북본부 전 본부장 등 한전 전 직원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직 직원들도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뢰와 관련 한전 직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윗선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위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발전사업 허가 및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태양광 발전사업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비용의 10% 상당 저렴하게 분양받아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관련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원에 대해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사 취업규칙은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 역시 임직원에 대해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가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발전사업 허가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자체 등은 한전에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한전은 기술검토 결과를 지자체 등에 회신하고, 지자체 등은 이를 토대로 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이후 한전에 전력수급계약을 신청하고, 한전은 이를 접수해 재차 기술검토를 펼쳐 연계가능 여부를 결정해 계약을 체결한다.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절차 흐름상 허가부터 전원 공급까지 권한이 한전에 집중됐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한 전력판매와 인·허가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한전 전북본부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한전에서 특정 사업자와 유착되거나 직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비단 이번 검찰 조사뿐 아니라 지난해 2월 감사원 감사 결과(직원 38명 적발)와 한전 자체 감사(직원 11명 적발) 등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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