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소란 피우며 업무방해한 30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4시경 군산의 한 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응급실로 후송됐다가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하자 “몸이 아픈데 왜 치료를 해주지 않느냐”며 고함을 치는 등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며 약 30여 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과정 중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던 것 같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가 의료진과 환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서 일단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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