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가 화재발생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은 화재등 재난발생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숙박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두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덕진소방관계자는 “신고는 신고일로 부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북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만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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