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기각··· 원심 父 징역 20년-동거녀 10년 유지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준희양 친부 고모씨(38)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37)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또 이들에게 원심이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 이수도 유지했다.

암매장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씨(63)의 항소도 기각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은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 피해 아동은 68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양육 책임이 있는 고씨는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했고 발목에 수포가 발생, 걷지도 못하는데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고 밝혔다.

이어 " 고씨는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도덕적·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며 " 피고인은 범행의 중요 부분인 폭행 사실을 끝끝내 부인하고 동거녀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 3개월간 피해 아동을 양육하면서 고씨의 폭행을 막기는커녕 심각한 상태에 있던 피해 아동을 자신의 처벌을 방지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며 " 피고인의 중대한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 고 강조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발목을 수차례 짓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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