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오는 16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대상 품목 신청은 축산분야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9개(한우, 육우, 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와 원예특작분야 17개 품목(참깨, 체리, 키위, 감귤, 포도,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등 총 26개 품목을 제외하고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선정은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따라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이 피해대상품목을 신청하고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한편 2018년에 축산분야에서 염소가 한·호 FTA에 따라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에 포함되면서 39농가 5천725두에 대해 6백8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예‧특작분야에서는 2016년도 블루베리 등 2종의 품목에 대하여 89ha, 13억4천7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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