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제 시행
전주-남원 등 214개 농가

농산물 최저가격제 시행에 따라 일부 농산물은 시장 가격 차액이 지원된다.

전북도는 9일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시행으로 지난해 품목별 기준 가격이 시장 가격에 미치지 못한 양파와 가을 무 재배 농가에 1억4천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양파는 전주와 남원, 김제 182개 농가에 1억3천700만 원, 가을무는 군산과 순창 32개 농가에 3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가격 책정 기준은 기준가격(유통비+생산비 평균)에서 시장가격을 뺀 차액의 9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전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 사업으로 대상품목의 주 출하기까지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 받게 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액을 보전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농산물의 가격변동성 대응과 참여농가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더 나은 지원을 위해 현장설명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해왔으며 개선내용은 크게 3가지다.

▲대상품목 시군별 2개 품목에서 최대 8개 품목 확대, ▲기준가격 산정방식 개선 지원 폭 넓히기, ▲품목별 주 출하시기 도내 실정에 맞게 조정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도내 양파와 가을무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도내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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