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규제 신속 확인
사업자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가 비수도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우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령안 시행령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식약처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액을 규정했다.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 규정 또한 주요 내용이다.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와 관련한 신청 서식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광재 청장은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전북의 대표적인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자체와 도내 기업들이 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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