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가 올해 달라진 소방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올 해 달라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는 ▲제47조의 3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화와 ▲제7조 건축허가 대상 이외의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물 설계 도서를 제출토록 확대 추진이 있다.

또한 견복주택(모델하우스)을 특정 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 영업주 지위승계 수리 전 소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하며, 하반기에는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확대해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보상 가능하고 보상한도 상향 조절 될 예정이다.

제태환 덕진소방서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련 법들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개정된 소방제도와 법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관심을 갖고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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