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소방서는 위험물 정기점검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자율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9일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취급소 등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 중이라고 밝혔다.

위험물 주유취급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점검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완산소방서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의 항목들이 관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점검내용이 평소 부실하다고 판단해 관리자들의 자율점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2종류의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점검 매뉴얼이며, 완산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매뉴얼을 제작한 박창신 소방교(완산소방서 위험물 담당자)는 “위험물 정기점검 매뉴얼을 활용해 평소 관리자의 성실한 정기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길 바라며, 필요 시 다른 위험물 시설 매뉴얼도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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