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檢 공소사실 전면
부인··· "물품협찬사실 없어"

이항로 진안군수(62)가 첫 재판에서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군수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물을 돌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개입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군민 야유회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모임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모임 주선 후 유권자들을 초대하게 하거나 물품을 협찬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구속기소된 공범 4명의 변호인도"홍삼 선물세트를 받았다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기부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군수는 공범들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 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씨(42),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42),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씨(43) 등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군수와 공범들이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나 공범들이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 불구속기소 했다.

다음 재판은 16일 오후 2시에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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