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 안전공학과 전무
관련과 졸업시 제조업 찾아
현장안전관리 부족 악순환
근무여건처우 등 개선 필요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전문 안전관리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업 특성에 맞는 전문 안전관리자 육성을 위한 교육은 물론 이들에 대한 처우, 인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는 안전공학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가 거의 없다.

게다가 건설 관련 안전공학 전문 과는 없는 상태며 전주대와 우석대 등에서 소방안전 관련 과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도 안전공학 관련 학과를 개설해 운영 중인 곳은 서울과학기술대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북대 등 10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등 건설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들의 경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큰 규모의 제조업체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도 건설현장으로 향하는 안전공학도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주된 원인은 제조업체로 인력이 흡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규모가 큰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자를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무여건과 처우에서도 건설업계가 제조업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축이나 토목공학을 전공한 뒤 산업안전•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건설사 안전관리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형건설사들이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규모도 여전히 적은 실정이다.

게다가 안전공학과 출신 안전관리자가 건축•토목공학 전공자와 비교할 때 비주류로 여겨지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안전부문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설업에서는 기존의 내부인력 이동이나 조직개편, 경력직 채용 등으로 신입 정규직 안전관리자 채용의 문은 여전히 좁은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 공사현장이 많은데다 현장의 안전 관리가 근로자 개인이나 현장 책임자의 의지에 달렸다는 점도 전문 안전관리자 채용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자연스럽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부족 원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김용균법’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0년 초부터 산업현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청은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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