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관내에 재산을 보유하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주식 지분비율이 변동한 74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시는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과점주주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 자산보유현황, 보유자산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소신고 및 미신고세액은 2% 세율을 기초로 가산세를 추가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사전 예방하고, 공평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