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1천2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허가를 받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며 규모(1종~5종)와 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4만5천원의 정액세를 구분, 부과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건수는 11%(1,677건), 액수는 13.8%(5천만원)가 늘어난 규모로 이는 전기사업 발전허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간은 이달 말일까지 이며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 위택스,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전용 가상계좌로 현금이체와 신용카드 결제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창구에서는 각종 지방세 상담과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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