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전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91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은 ▲일반현황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 현황 ▲순자산 현황 등으로, 대상 대부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대부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 법정이율 초과(24%) 등의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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