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한도금액 확대 기간은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www.onnurimarket.kr)에서는 다음 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김광재 청장은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상품권 부정 유통 등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접수 가능하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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