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8년 2개월간 도주해
3억 뇌물수수 도피생활중
요양급여비용 편취 혐의받아
최규성 사장도 도주도움 인정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검찰 수사를 피해 8년 2개월간 도주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과 도주를 도운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1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형제는 법정에서 서로 가벼운 목례를 한 뒤 차례로 피고인석에 자리 잡았다.

최 전 교육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의 추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최 전 교육감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3일 첫 공판에서도 3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었다.

최규성 전 사장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도피생활을 하면서 지인 등 3명의 명의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26회를 진료 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피생활 동안 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차례 양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와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타인 명의로 된 휴대폰과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최 전 교육감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최 전 사장 변호인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해 변론할 것이 없고 이미 변론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형제의 사건 분리를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총 440건에 달하는 다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로는 휴대전화 등 명의 제공자에 대한 진술, 최 전 교육감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 보고서, 은신처 및 최 전 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 마지막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및 내역, 도피 자금에 대한 수사 보고서 등이다.

수사 검사는 이날 증거 중에 최 전 교육감을 검거하기 위해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노력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9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고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잠복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도피기간 중 최 전 교육감은 댄스동호회, 테니스 등 각종 취미, 미용시술, 진료비에 매달 최소 700만원 이상을 썼고 차명으로 억대가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의 생활비 계좌 입금액은 총 4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아파트 보증금과 동호회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4000여만원을 보유 중이었다.

다음 재판은 31일 오후 3시 열린다.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음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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