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센터의 민간 위탁 중단과 부당해고 규탄 피켓 시위를 벌였다.

장수군은 작년 12월 31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고 추후 위탁 운영하겠다며 장수군 청소년상담사 5명에게 최종해고를 통보하고 운영을 1월 1일자로 중단했다.

이에 해고된 직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단체로 이뤄진 ‘장수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10일 점심시간에 장수군청 앞에서 민간 위탁 중단과 부당해고 규탄 피켓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얼마 전 청소년상담센터장의 갑질 문제를 군청에 호소하자 해결은 해주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노동자들을 일방 해고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해고된 직원들은 3년에서 20년 이상 장수군청 직접고용 근로관계를 맺고 일 해왔다” 며 “기간제 특별법 제 4조에 보면 2년을 초과해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로 돼 있다고 “청소년상담사는 이미 군청의 정규직이며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군청 관계자는 "현재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며 "자치단체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으로 운영하는 추세며, 이 경우 실적도 더 좋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매일 점심시간에 장수군청 앞에서 상담사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피켓선전전을 진행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장수로터리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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