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 적용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청구권자 총수 등을 확정해 공표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5천136명으로, 주민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주민총수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4천835명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 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전라북도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청구권자 총수 152만 5천136명의 20분의 1인 7만 6천257명의 서명을 받으면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는 청구권자 총수 152만 4천835명의 100분의 1인 1만 5천249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 152만 4천835명의 100분의 10인 15만 2천484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도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구 안의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시장·군수 및 시·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해당 시·군별로 공고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청구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의 공표를 통해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건전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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