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연근해어선 및 내항선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최근 3년 내 임금체불 발생업체와 취약업체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협과 해운조합 등의 사용자 단체와 함께 선원임금체불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산 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백철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 해소해 선원들의 생계안정과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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