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심 기각··· 각각 원심
징역 2년-1년 6개월 선고 유지

안찰기도로 조현병을 치료 해준다며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와 안찰기도를 부탁한 환자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안찰기도'는 목사나 장로 등이 기도 받는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두드리면서 하는 기도를 뜻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여)와 피해자 모친 B씨(58)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찰기도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힘들다고 했는데도 폭행을 계속했고, 종교활동과 치료의 한계를 일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 14일 오후 9시께 전주 시내의 한 기도원에서 지적장애 2급인 C씨(당시 32·여)를 보자기와 수건 등을 이용, 손발을 묶은 뒤 5시간가량 가슴을 내리치고 배를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의 사인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가 안찰기도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딸을 위해 예배와 기도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