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이용객 40만여명
운항 책임자 부주의 사고
70% 이상··· 규정 미준수
해경, 안전위협 행위 단속

‘무적호 낚시선박 전복사고’ 같은 대형사고가 도내에도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과 부안에 낚시선박이 늘어나고 있는 도내에도 무적호 전복사고 같은 대형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무적호 전복사고는 지난 11일 발생한 통영 낚싯배 전복 사고로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 중인 낚싯배(무적호)를 3000t급 화물선이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서로 충돌한 사고를 말한다.

전국에 낚시어선 이용객수가 400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비례해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한해만 263건 사고가 발생했고, 105명의 인명 피해가 났을 정도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바다에서 빈발하고 있다.

도내도 2017년 낚시어선 신고척수는 266척이고 이용객은 40만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1월 군산해경은 낚시어선 불법개조 적발로 11명을 입건했고, 같은 달 부안해경은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낚시어선을 구조하는 등 낚시어선이 늘어나며 사고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안전실태조사 결과 낚시어선 중 90%가 규정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고 나왔다.

이에 따라 전북해경은 어선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년 출입통제구역을 공고하고 불시 무작위 낚시어선 점검,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을 하고 있지만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해경관계자는 “매년 해양사고를 분석하면 선박 관리자와 운항 책임자가 안전항해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무려 70% 이상” 이라며 “영업이익을 위한 낚싯배 개조 등 과열경쟁이 결국 승객 안전에 위협으로 작용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양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며, 어선관계자들도 안전항해에 관심과 주의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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