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설기준 3월 시행
기후악화 비작업인수 반영
휴식 보장-부실공사 예방
공정-합리적 계약문화 기여

미세먼지 발생 등 기상이변으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휴식으로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날 일손을 멈추는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비작업일 수가 공사기간에 반영된다.

특히 비작업일 수가 공사기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기 부족에 따른 돌관공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준공 지연으로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비용분담 분쟁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미세먼지 등 기상이변이나 휴식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없는 날도 공공 건설공사 기간 산정에 포함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 공사 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 기준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 때 준비 기간과 작업일 수, 정리 기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작업일 수의 산정 땐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

폭염 등 악천후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기후변수에 따라 공사가 힘든 날도 공사기간 산정에 반영한다.

실제 작업일 이외 미세먼지 경보나 일일 최고기온 33°C 이상의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일 수를 공사 발주 전 공사기간에 반영하게 된다.

이 밖에도 대형공사나 특정 공사는 사전에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설공사 입찰 현장 설명회에서도 공사 기간 산출근거와 용지보상,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 기간 영향 요소를 명시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 기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공공 건설공사 공사 기간 산정기준’ 시행에 따라 돌관공사 등 관행이 사라지고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분쟁을 예방하는 등 안전과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 오는 날 시멘트를 굳히는 작업을 하면 부실 시공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빠듯한 공사일정으로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산정기준 시행으로 공공 공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공사 기간 변경 사유와 관련된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분쟁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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