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관합도 점검반 구성
터미널-전통시장 등 99곳 대상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도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안전사고 대비에 나선다.

도는 14일부터 서민생활과 직결된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유동인구 급증으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노후된 건물 등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11일 동안 안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 재난시설관리 부서 등 민관합동 안전관리 점검반이 함께한다.

점검 대상은 재난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운수시설과 전통시장 등 99곳이다.

이들 중 이용객이 많거나 노후된 16곳에 대해서는 도에서 표본점검을 통해 안전점검과 관리 실태 등을 재확인 할 계획이다.

건축과 전기, 가스·소방 등 개별법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문제점은 현지시정과 보수·개선 등 행정조치를 통해 위험요소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내달 1일까지 3주간 실시될 단속 대상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용란수집판매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다.

대상은 ▲한우고기 DNA 검사, ▲유통기한이 지난 선물세트 재포장 행위, ▲냉동고기를 해동 냉장고기 둔갑 판매 행위, ▲식육운반차량 바닥에 식육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행위, ▲달걀껍데기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1업체 1회 단속 원칙으로 타 기관과 중복 단속을 피하여 실시하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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