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옆 세대로 대피 할 수 있는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이다.

지난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후 2005년에는 세대마다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발코니 경량칸막이 위치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해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기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이기에, 아파트 발코니 경량칸막이 위치를 꼭 확인하고, 이번 기회에 적치된 물건을 정리해서 대피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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