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각종 인·허가, 등록에 따른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2천405건에 3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1천865건 약 5천800만원(22.9%)이 증가한 것으로, 태양광 발전소 관련 전기사업허가 증가와 통신3사의 무선국 개설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 동지역은 7천500원부터 4만5,000원, 읍·면지역은 4천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세액이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1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ARS(1522-4449)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납부에 소홀하기 쉬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적용됨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275)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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