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 의 채용 및 교육 등) 2항에 명시돼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는 2009년도부터 매년8시간이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김제시는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예산을 2016년도부터 3,000천원 지원하였으나 1인당 교육비의 절반 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그 동안 사회복지사 들은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절반은 사비로 해왔었다.

이에 김제시는 사회복지사 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도 예산증액을 통해 7,200천원을 확보하여 보수교육비의 전액 가까운 1인당 48천원을 지원을 하게 되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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