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군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2019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체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을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반송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확인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75%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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