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수리비 500만원
젊은농업인 1천만원지원 등

정읍시가 올해 귀농귀촌 사업으로 농가주택 수리비를 비롯해 이사비, 영농정착,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등 모두 4가지 사업을 전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목적을 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1세대 당 500만원 한도 내 보조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제출 연도를 기준, 타시 농촌지역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한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이어야 한다.

이사비는 전출지 기준으로 도내 50만원, 도외 100만원 이내로 단독 세대주에게 지원하며 단순 귀향, 본가 합가, 허위 귀농,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된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1농가당 500만원 한도 내 50%를 보조해 준다.

특히 젊은 농업인의 유인과 육성을 위해 2030세대(1991~2000년)에게는 1천만원 한도내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농가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은 귀농귀촌 주택구입 자금 융자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으로 농가당 50% 보조 200만원 한도 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귀농관련 교육이수(100시간)등 귀농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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