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긴급복지 예산으로 14억7200만원을 확보해 의료 및 주거 등의 긴급 상황에 사용할 예정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에는 고용위기지역임을 감안해 긴급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22% 증액한 14억7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예산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중단돼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갑자기 지출되는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선 지원한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종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4인기준 소득 346만원 이하, 재산 1억1800만원(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지원 금액은 생계비는 119만원(4인)이며, 연료비 9만8000원과 초중고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으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하며, 화재 등으로 주거비가 지원되는 가구는 주거비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과 감동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454-3080)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