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각각 징역 20년-10년
"원심판단 사실오인 위법있어"

고준희양(사망 당시 5)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인 친부 고모씨(38)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37), 이씨 모친 김모씨(63) 등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씨와 이씨,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상고장에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피고인이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준희양 사망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김씨와 함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2017년 12월 8일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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