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3종 시설물↑
안전관리 진단-보강비 발생
예산지언 없어 재정부담 커
중앙정부 차원 지원 필요

최근 소규모 건축물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시설물 상당수의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 때문에 보강이나 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법)’ 개정으로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3종 시설물 지정이 증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9월말 현재 건축물을 포함한 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3천144개로 이 가운데 3종 시설물은 1천170개에 달한다.

건축물은 1천691개로 이 가운데 3종 건축물은 387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로시설물은 1천122개로 3종 시설물은 783개, 하천과 상하수도 3종 시설물은 없는 상태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878개로 가장 많고 군산 427개, 익산 305개 등이다.

시·군별 3종 시설물도 전주시 146개, 군산시 107개, 익산시 88개 순이다.

3종 시설물은 정부의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으로 그 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으로 관리되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분류체계다.

소규모 건축물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이 주로 3종 시설물로 지정되고 있다.

문제는 안전관리가 중시되는 이들 3종 시설물 상당 부분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북도 등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는 실정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진단과 보강 예산을 투입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3종 시설물로 편입된지 얼마 안된 시설의 경우 안전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도 있다.

이들 시설은 시설물법으로 편입되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안전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 관련 예산 부족으로 정밀진단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10일 정부가 노후·안전취약 건축물의 안전관리방안을 제시했지만 예산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산업연구원이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3종 시설물 편입 대상인 특정관리대상시설은 16만4천47개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5%인 2만5천개 시설물을 정밀진단하는 데만 약 7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물법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예산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체 시설물 가운데 시설물법 적용을 받는 시설은 극히 일부분으로 허점도 많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3종 시설물은 그 동안 재난법에 따라 지자체가 점검을 했지만 예산 문제로 제대로 관리가 안됐던 것이 사실이다.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건축물 붕괴 등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며 중앙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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